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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관/관세]니코틴 액상 통관  

  • 작성자 : 이지쉽CS
  • 작성일 : 2019.04.09
  • 조회수 : 3,843

니코틴 액상의 경우 관세법에서는 해당 물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(개인의 통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)으로


니코틴 1% 미만의 물품 20ml까지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.


니코틴 1% 미만이나, 용량이 20ml 초과인 경우 관/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.



니코틴 1% 이상의 물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물품이라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하오니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